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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방법

마음&타로상담사 2024. 1. 2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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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서비스를 아시나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여성가족부가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서 돌봄 서비스 제공을 받아 자녀양육비도 절감하고 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2024년에는 2자녀 이상 가구에는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지원하고, 0~1세 아동을 둔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정에는 돌봄 비용의 90%(중위소득 150% 이하가구)를 지원받습니다.  오늘은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지원받는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지원받는 방법

-사전준비 : 아이돌봄 웹 회원가입 및 정부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서비스신청->복지급여신청->아이돌봄서비스)에서 정부지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제방법 등록을 위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예치금을 충전을 해야 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회원등록하고 원하는 일자, 장소 신청 및 연계 후 본인부담금 선납 후 이용하시면 됩니다.  우리동네 서비스제공기관 문의 1577-2514,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idolbom.go.kr) ,아이돌봄 앱

 

 

아이돌봄서비스 기본 제공내용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조리를 통한 식사 등 일반 가사활동은 불가. 단, 이미 만들어진 식사를 아이를 위해 데워 주는 행위는 가능) 등 아동을 돌봐주는 서비스입니다.

-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시간제 아이 돌봄을 제공할 경우 영아종일제 업무 병행합니다. 외부활동은 서비스제공기관과 이용자 간 사전협의 필요합니다.

- 돌봄 중 아동의 고열, 복통 등 긴급상황 발생시 이용자가 운행하는 차량에 탑승하거나 도보, 택시 및 대중교통을 통해 병원 동행 가능(단, 서비스제공기관 및 아이돌보미와 사전 협의 필요하며 발생한 비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전액 부담)

- 거주지내 놀이터 및 인접 어린이 놀이시설 등에서 가벼운 놀이활동 가능합니다.

- 아동의 건강상태, 돌보미의 건강, 날씨 등 돌봄 여건을 고려, 이용가정과 아이돌보미, 서비스제공기관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각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의 보장범위에 따라 키즈카페 등 일부 유료시설 동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돌봄 대상 아동의 관찰사항(일상생활, 아동발달, 건강, 특이사항) 등을 매일 이용가정에 전달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1. 시간제 정기이용서비스는 매월 비슷한 일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이용하는 가정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 시간이며  정부지원금액은 가구유형별 소득기준에 따릅니다.

2. 시간제 일시연계서비스는 야간, 주말 등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가 희망 일정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아이돌보미에게 직접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정부지원시간은 연 960 시간입니다.

3.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맞벌이 등의 사유로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돌봄 장소에 직접 찾아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월 200 시간 이내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질병감염아동지원 서비스는 유치원, 초등학교등 시설 이용 아동이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 감염 등에 의해 불가피하게 가정양육이 필요한 경우 이용가능합니다.

5.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는 이용시작 시간 2시간~4시간 전에도 신청이 가능한 긴급 돌봄과 1시간 이용이 가능한 단시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 요금 건당 4,500원을 부담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모의계산

 

 결론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자녀양육에 애로를 겪고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 믿고 맡길 수 있는 든든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여 자녀 양육비 부담도 줄이시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으로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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