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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을 아시나요?  정부에서 사회초년생 또는 저소득 청년의 저축 장려 및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통해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해 19~34세 청년들이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한 후 적금 만기 시 은행 이자에 더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는 상품입니다.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만기가입자에 대한 청년도약계좌 연계 갈아타기가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청년희망적금 가입하는 방법과 청년도약계좌로 연계정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19~34세 청년 중에서 (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 2,600만 원) 이하의 청년이면 됩니다.

 

상품내용

월 최대 납입 50만원으로 2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입니다. 

 

지원내용

은행 이자+비과세혜택+저축장려금으로 (납입금액에 대해 1년 차 2%, 2년 차 4%) 금리 최대 9.3% 상당합니다.

 

가입대상

아래 ① ~ ③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해당됩니다. ① 신규 가입일 기준 19세 ~ 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③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11개 시중은행(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DGB대구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방법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하는 정책이 1월 25일부터 2월 16일까지 시작됩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까지 자유롭게 부으며 정부는 월 2만 4000원까지 지원하며 월 납입금 70만 원 기준으로 5년 후에는 약 5천만 원을 벌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금액 1,260만 원을 일시 납입할 경우 18개월 동안 700만 원씩 넣은 것을 감안해 나머지 42개월만 납입하면 됩니다. 일시 납입 방식은 최소 200만 원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금 전액(최대 약 130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합니다. 한 번에 목돈을 내면 가입자가 선택하는 월 납입 설정 금액으로 매월 전환 납입된다고 간주됩니다. 월 납입 금액은 40, 50, 60, 70만 원 가운데 하나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하는 시중 11개 은행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자들이 이 목돈으로 특별히 사용처가 없다면 청년도약계좌로 연계납입했다가 3년 뒤 결혼이나 이사의 사유로 해지가 가능하니 정부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으로 시행하는 이 제도의 장점을 적극 활용하면 목돈마련으로 자립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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