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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중 하나인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지원 대상자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는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에 대한 중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정상적인 발달을 지원하고자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오늘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신청

신청대상 

만0~6세 (2024년~2018년) 영유아로서 중위소득기준 140% 이하의 가구 영유아가 해당됩니다.

 

신청기간 및 서비스 제공기간

신청기간은 2024년 1월 8일부터 1월 16일까지 신청하고, 선정되면 12개월간 (2024. 2. 1.~2025.1.31.)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사업, 아동청소년심리지원, 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제공 불가합니다.

 

신청장소

서비스 이용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히시면 됩니다.

구비서류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지속관리필요] 혹은 [심화평가권고]를 받은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  영유아건강검진 통보서상 발달평가 결과 항목 내 [추적검사요망]을 받은 영유아 중 부모협조하에 실시한 발달검사 결과, 지연 또는 발달경계인 자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서와 발달검사결과서 필수 제출,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신청및카드발급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선정순위

1순위는 연령(연장자 우선), 2순위는 소득기준입니다.

 

본임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는 월 20,000원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는 월 40,000원의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결론

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에서는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를 지원받아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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