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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가입자라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를 아시나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열심히 일 해 온 엄마라면 출산급여를 신청하고 월 50만 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미적용자라도 받을 수 있는 출산급여 신청하는 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고용보험미적용자출산급여신청방법
2024년고용보험미적용자 출산급여신청방법

신청방법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월 50만원의 출산급여를 3개월 동안  총 1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산·사산의 경우 기간에 따라 급여지원금이 다릅니다.

 

출산양육사진
출산양육

신청대상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으로서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신청시기

출산일을 포함하여 30일 경과 후 ~ 출산 후 1년 이내 1번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수류

-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결론

정부의 지원정책이 4대보험에 가입자 위주로 지원되던 것들이 이제 4대 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까지 포용하는 복지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복지국가 정책에는 요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복지서비스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1인 사업자 엄마, 프리랜서 엄마도 출산급여를 지원받아 행복한 자녀출산과  양육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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