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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아시나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은 경남 의령군에서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2024년부터 자녀가 18세까지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늘은 의령군에서 시행하는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가족관계증명서상 세 자녀 이상의 가정에 부·모·아동(8~18세)이 의령군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때 신청대상이 됩니다. 읍면사무소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세자녀 이상 가구의 8~18세 아동 1인당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8세 아동이 10년간 받습니다. 양육수당, 아동수당이 8세까지 지원되면 그 후부터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의령군 다자녀가정 튼튼수당을 받게 됩니다.
의령군 다자녀 가정 지원정책
셋째아 출산장려금으로 1,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셋째아 이상 취학 전 아동에게 매월 30만 원을 지원합니다.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 및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의령군은 경상남도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결론
의령군은 창원시와 진주시 중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거주지로는 아주 적합한 지역입니다. 군민들의 인심도 좋습니다. 군의 복지서비스도 다양하고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의령군에 거주하시면서 자녀 튼튼수당과 각종 자녀양육 지원서비스를 받으면서 안심하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고 행복한 가정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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