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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주양육자의 돌봄이 중요한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급여를 지원하여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0세 아동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부모급여 신청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은 모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내용

2024년부터 0세월~11개월 아동 100만 원,  1 세월~23개 아동 50만 원 현금 지원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지원금액 중 영유아보육료(바우처)로 지원되고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 신청합니다. 구비서류는 사회보장급여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아동명의 또는 부모명의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결론

부모가 되신 위대한 분들을 존경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모급여가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시고,  건강한 자녀양육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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