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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바우처”를 아시나요? 보건복지부에서는 60세 이상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어르신들과 장애인의 건강증진,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하여 안마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가공인 전문 안마사가 제공하는 안마서비스를 1시간에 4,2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안마 바우처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안마바우처 신청
2024년 안마바우처 신청

신청기간

매년 1월 신청을 시작하게 되어, 일정 예산이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 어르신, 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분 중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분이 해당됩니다.

 

지원내용

월 4회(회당 1시간) 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의 증상개선을 위한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됩니다. 이용 가능 기간 은 12개월간, 한 달 4회 (최대 40회), 주 1회 60분입니다. 비용은 전체 비용의 90% 정부지원, 10%는 본인부담금 (1회 4200원)입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중에 모집합니다. 자세한 신청기간은 지역별로 상이하니,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 사회복지과를 통해 시행 여부와 신청기간을 문의하시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년 1월 초~1월 중순 내에 신청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사 후 선정되면 발급된 안마바우처 카드를 수령하여 안마원에서 서비스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마원 정보는 신청하신 행정복지센터에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마원 정보 문의 : 국가공인안마센터 ☎️1688-9933

 

제출서류

의사진단서 / 의사소견서 / 처방전 中 택 1 (질병분류기호 G, M, I, R81, E10~E15 필수기재),️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 건강보험료 납부청구서 中 택 1, 신분증, 건강보험증 中 택 1,️복지카드 (해당하시는 분만) 

 

결론

정부에서 60세 이상의 어르신과 장애인 분들의 건강증진과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하는 안마바우처 서비스로 건강한 생활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위해 신청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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