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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올해는 육아를 하고 있는 직장인 부모님들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최대 3900만 원까지 지원받습니다.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에게 돌봄 문화 확산과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지원금액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도
2024년 부모육아휴직제도 안내

지원대상

생후 18개월 이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원기간

2023년까지 3+3(부모 각각 3개월씩) 지원하던 것을 6+6(각 6개월씩)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에게 지급되는 육아급여 상한액을 종전 월 300만원에서 월 450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상한액은 매월 50만 원씩 상향됩니다. 1개월 상한 200만 원, 2개월 상한 250만 원, 3개월 상한 300만 원, 4개월 상한 350만 원, 5개월상한 400만 원, 6개월 상한 450만 원입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 신청서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결론

부모가 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시간만 있으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부담도 크다 보니 결혼한 부부들이 자녀출산에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되고 지원금액도 상향된 것은 영아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도를 잘 활용하시고 지원금도 받으셔서 자녀양육이 행복하시고 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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